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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사례 조회 시스템
법적 주관성:

전국 사건 소송 조회의 대부분이 이미 공개되었으니 아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관련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집행절차 판정서를 신청 집행자에게 송달한 후 집행법원은 7 일 이내에 관련 사건 정보를 최고인민법원이 설립한 종결집행절차 사건 정보베이스에 입력해 이를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2. 이번 집행절차의 종결 사건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대한 정보에는 (1) 집행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조직 코드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이름, 집행인의 자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법률 문서 발효의 제작단위와 문호, 집행안 번호, 입안 시간, 집행법원; (3)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와 집행인의 이행을 발효한다. (4) 인민 법원이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3.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집행절차 종료에 대해 발표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집행법원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므로 3 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본 집행 절차가 끝나는 사건 정보베이스에서 사건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1) 유효법문서 확정의 의무가 이미 이행되었다. (2) 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한다. (3) 법에 따라 차폐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규정" 제 20 조 교통 기술 감시 장비에 기록된 위법 행위 정보 입력 도로 교통 위법 정보 관리 시스템 이후 3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회에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