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의 양은 쌍방의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 교육 의료 등 비용이 증가하거나 부양비 지불 측의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원래의 위자료 금액은 이미 현재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쪽이나 자녀 본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양비 액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자료 감소로 기소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능력이나 생활원을 잃는 것은 확실히 지불난이 있고,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확실히 부양능력이 있다.
2.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어 당분간은 원래 약속이나 판결에 따라 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3. 범죄로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는데, 확실히 부양할 힘이 없다.
4. 실제로 지불하기가 어렵다면 자녀와 함께 사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꺼이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조정을 기소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실제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