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경찰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압수된 차량을 처리해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을 억류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후 석방해야 한다.
(2) 검사 감정 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차주에게 법에 따라 억류된 차량을 수령할 것을 통지한다.
(3) 피해자가 소송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보전 판결을 내리면 차량을 억류하여 소송 종결까지 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1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압류할 때는 즉석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억류된 차량을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고 후 3 개월 이내에 처리를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억류된 차량을 처리한다.
둘째, 교통경찰은 압수된 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냈다.
1, 직접 억류, 차량을 압류 장소로 이송하고 운전자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다.
3 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직접 폐기합니다.
3. 법원이 압류한 차량은 압류 절차가 해제된 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차량 압류는 경제채무 분쟁으로 법원에 등록, 변경, 양도, 담보, 취소, 담보를 금지한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