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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은 압수된 차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 교통경찰은 압수된 차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 교통경찰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압수된 차량을 처리해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을 억류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후 석방해야 한다.

(2) 검사 감정 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차주에게 법에 따라 억류된 차량을 수령할 것을 통지한다.

(3) 피해자가 소송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보전 판결을 내리면 차량을 억류하여 소송 종결까지 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1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압류할 때는 즉석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억류된 차량을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고 후 3 개월 이내에 처리를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억류된 차량을 처리한다.

둘째, 교통경찰은 압수된 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냈다.

1, 직접 억류, 차량을 압류 장소로 이송하고 운전자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다.

3 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직접 폐기합니다.

3. 법원이 압류한 차량은 압류 절차가 해제된 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차량 압류는 경제채무 분쟁으로 법원에 등록, 변경, 양도, 담보, 취소, 담보를 금지한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