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처분: 인사 부서는 사원에 대해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정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전출 또는 해고: 직원 행위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회사의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사 부서에서 전출 또는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추궁: 심각한 위법의 경우 인사부는 법무부에 협조하여 직원의 행동을 사법부에 이관하여 회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사의 규칙과 노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인사부는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직원으로 인한 손실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