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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여 인사 개입이 필요하다.
예, 직원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인사 부서는 일반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인사부는 주로 직원 채용, 교육, 성과 평가, 복지 대우 등 회사 직원의 인사 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행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사부는 회사의 정책과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인사부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처분: 인사 부서는 사원에 대해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정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전출 또는 해고: 직원 행위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회사의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사 부서에서 전출 또는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추궁: 심각한 위법의 경우 인사부는 법무부에 협조하여 직원의 행동을 사법부에 이관하여 회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사의 규칙과 노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인사부는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직원으로 인한 손실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