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발전개혁위 정부와 사회자본협력에 대한 지도의견 제 1 조 정부와 사회자본협력 (PPP) 은 공공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자본이 공급효율을 높이고 프랜차이즈, 구매 서비스, 지분협력 등을 통해 확립된 장기 협력관계를 말한다.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은 투자 융자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사회자본의 투자 경로를 넓히고, 경제 성장의 내생 동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각종 자본의 융합을 촉진하고, 우세를 보완하며, 투자주체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합리화하고, 정부 기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