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고속도로 운영회사는 알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고속도로 운영회사는 알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네, 고속도로 운영회사는 미개방 세그먼트 설정의 경고, 격리 등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영사가 이런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속도로는 특수한 건축물로서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6 조, 다음 경우 민법통칙 제 126 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모든 사람 또는 관리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1) 도로, 다리, 터널 등 수동으로 건설한 구조물은 보양관리 결함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2) 쌓인 물건이 뒹굴거나 미끄러지거나 무너져 인명 피해를 입힌다. (3)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지거나 열매가 떨어져 인명 피해를 입힌다. 전항 제 (1)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설계 시공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 관리자, 디자이너, 시공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