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가와 인민은 영웅 열사가 국가, 인민, 민족을 위해 한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존중하고 추모한다.
근대 이래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분투하는 영웅 열사는 역사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불멸할 것이다.
제 3 조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은 중화민족의 역사적 기억과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의 중요한 구현이다.
국가는 영웅 열사를 보호하고, 영웅 열사를 찬양하고 기념하며,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영웅 열사의 존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영웅 열사를 숭상하고 배우고 지켜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영웅 열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선전하고 발양하는 것을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영웅 열사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영웅 열사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군 관련 부서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 규정에 따라 영웅 열사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영웅 열사 보호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