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 조치"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제 77 조 농촌 촌민들이 승인이나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지은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불법 점유토지처벌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