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원칙: 계약은 민사 주체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합의이며 강제성이 없다.
2. 구속력: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은 반드시 계약에 따라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평등원칙: 계약 쌍방은 협상을 협상할 때 평등하게 자원해야 하며,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4. 합법성 원칙: 계약은 반드시 법률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구체성 원칙: 계약은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과 약정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계약은 민사 주체 간의 협상을 통해 달성된 합의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 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자발적이고 평등한 원칙에 따라 계약의 합법성과 구체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