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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언 노동 중재 전화번호
십언 노동중재전화: 12333.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심사 접수, 중재 준비, 중재 재판의 네 단계로 나뉜다.

1. 당사자 신청: 당사자가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합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1. 심사 접수: 노동중재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2. 중재 준비: 중재위원회는 접수하기로 결정한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해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3. 중재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