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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은 얼마나 자주 내려올 수 있습니까?
첫째, 이혼 판결문은 얼마나 자주 내려올 수 있습니까?

1. 법원은 보통 3 개월에서 6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구체적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약 절차에 적용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합니다.

(b) 일반 절차에 의해 심리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둘째, 이혼 소송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소송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제기

2. 사건이 비준된 후 입건법원은 입건통지서를 발행하고 입건통지서에 따라 소송비를 납부하며 법원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다.

3, 민사 법원에 의해 재판;

4. 사건을 접수한 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법원 조정;

법원은 재판을 통해 이혼 허가 여부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