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위법 주체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행정위법의 주체는 반드시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소위' 행정질서 위반' 이란 행정상대인이 행정법규범을 지키지 않고 행정법규범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 사회공익 또는 기타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법규범에 의해 확립된 행정질서를 해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행정위법행위를 실시하여 행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이른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는 것은 관련 행정법규가 그에 상응하는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행정 위법의 주체는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행정 상대인이어야 한다.
확장 정보 (1) 행정법 집행은 법 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법 집행 주체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운용하여 국가 내외 사무를 처리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 사무와 개인 조직에 대한 행정관리를 실시하며, 빠르고 간편하며 효율이 우선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는 행정주체이다.
(2) 행정법 집행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다. 행정 법 집행이 직접 법 집행인지 여부. 또는 법률과 규정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바로 법률의 규범을 직접 운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결국 법률에 의한 사회 조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3) 행정법 집행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대상은 특정적이며, 그 효력은 특정 사람과 특정 일에만 국한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