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은 교사 임용과 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은 교사 임용과 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교사 자격제도, 교사직제도, 교사임용제가 있습니다. 관련 교사 제도의 수립은 주로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 대우와 사회적 지위의 지속적인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여 교사의 전반적인 자질이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향상되도록 보장하다. 교사 자격 제도: 중국 시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교육사업을 사랑하며, 좋은 사상 품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법에 규정된 학력이나 국가교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교학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합격을 인정하면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사직제도: 국무원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교사 임용제: 임용제의 시행 단계는 교육부에서 규정하고, 주로 학교와 교사가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사 법"

제 10 조 국가는 교사 자격 제도를 실시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교육사업을 사랑하고, 좋은 사상품성을 지녔으며, 본법에 규정된 학력이나 국가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학능력을 갖추고, 합격을 인정받아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국 시민입니다.

제 16 조 국가는 교사직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 17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점차 교사 임용제를 실시해야 한다. 교사의 임용은 쌍방의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교사 임용제를 실시하는 절차와 방법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