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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안전법 제 42 조
법적 주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49 조는 자동차가 유인적재물을 과부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정격승무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는 사람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격승무원 20% 를 초과하거나 화물적재를 위반한 사람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안전법 제 49 조 자동차는 승인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여객차량은 규정 화물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안전법 제 92 조 * * * 도로여객차량이 정격탑승객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격승무원의 2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운송차가 사정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 적재 품질의 3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객객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상태를 없앨 때까지 구금한다. 운송 단위 차량에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규정 상황이 있어 처벌 후 바꾸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에 대해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