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9 조 경영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 정의,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법,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며, 수집 사용 규칙을 공개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자와 그 직원은 수집한 소비자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기술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손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보 유출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 또는 소비자의 명확한 거부 없이는 소비자에게 상업 정보를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