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31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36 조 본법 제 33 조 규정이 즉석에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행정강제법 제 44 조는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이 공고하여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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