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관리조례 제 4 조: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을 보상해야 한다. 철거된 사람은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철거인은 주택 철거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철거인' 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거된 집의 소유자를 가리킨다. 제 3 장 보상'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25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방식, 보상금액과 지불기한, 재산권교환주택의 위치와 면적, 이전비용, 임시배치비용 또는 회전실, 단종폐업 손실, 이전기한, 과도방식, 과도기한 등에 대한 보상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상협정이 체결된 후, 한쪽은 보상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6 조 주택징수부문과 징수인은 징수보상 방안으로 결정된 계약 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징수된 주택 소유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주택징수부서는 주택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보상 방안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리고 주택 징수 범위 내에서 공고해야 한다. 보상 결정은 본 조례 제 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상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해야 한다. 징수인이 보상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