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계약 분쟁이 있다면, 여전히 현지 행정 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할 수 있다.
이것은 공상행정관리부가 중재나 분쟁 처리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이다. 또한, "상표법", "광고 관리 규정", "소비자 권익보호법",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는 잠행 조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 "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도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중재나 분쟁 처리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다.
계약 분쟁 행정 조정 방법:
제 2 조 본 방법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계약 분쟁을 중재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 분쟁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조정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제 5 조 조정은 쌍방 당사자의 요구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제 6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인, 개인협력,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및 기타 경제조직 간의 계약분쟁을 접수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7 조 계약 분쟁 조정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신청인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여야 한다.
(2) 명확한 피청구인, 구체적인 조정 요청 및 사실 근거가 있다.
(3) 이 조치 제 6 조에 규정 된 수락 범위.
제 8 조 다음 조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다.
(3) 한 당사자는 조정을 요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