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지연형은 가장 먼저 5 대에 나타나 정식으로 요대형으로 정해졌다. 이후 김원 명청 등 왕조는 이를 법정형으로 규정해 가장 잔혹한 사형이었다.
이런 형법은 주로 역모, 반란과 같은 10 악의 일부를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 청나라 건륭 시대에 부모나 시부모,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것도 윤리에 어긋나는 중죄였으므로 사형을 선고해야 했다. 그러나 나중에, 농민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 제때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만사의 징벌에 처해졌는데, 이는 명태조 시대에 특히 두드러졌다.
늦는 징벌은 매우 잔혹하다. 일반적으로 인육 한 조각을 자르는 뜻이다. 역대 형벌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팔칼을 베고, 먼저 목을 베고, 손발을 베고, 가슴과 배를 베고, 마지막으로 목을 베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8 칼이 아닙니다. 청대에는 24 칼, 36 칼, 72 칼, 120 칼이 있습니다. 이십사칼은 한두 개의 눈썹, 삼사칼은 어깨, 오육은 가슴, 칠팔은 팔꿈치, 구십팔칼은 팔꿈치 어깨 사이의 부분, 11, 12 는 다리 고기, 13 은 다리 배, 15 칼은 가슴을 찌르고, 16 은 머리를 자르고, 17, 18 은 손을 베는 것이다.
실제 집행에서, 대부분 명나라 악태감 유근이 3 일 * * * 4700 칼을 베었다는 것이다. 1905 년 광서까지, 늦은 형벌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