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인, 자질교육 실시, 교육의 질 향상, 미성년자 학생의 인지능력, 협력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학생 행동 규범을 보완하며, 미성년자 학생이 규율을 준수하는 좋은 행동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27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