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사회생활 백과사전' 으로 불리며 신중국 최초의 법전으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반포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가법률을 더욱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전면적으로 법치국, 국가지배체계, 통치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다.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