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법적 기원 이론에서 법의 기원은 실체의 기원, 법이 자연의 이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군주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효력의 원천, 법률이 입법부에서 오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오는지; 자료의 출처, 법률의 제정은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외래에서 도입한 것인가; 형식적인 기원, 법이 제정인지 공부인지, 역사의 기원, 법률로 인한 역사적 사건 등에서 비롯된다.
법의 원래 유형
절대적인 효력을 지닌 법적 연원
절대법원은 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법률규범을 가리키며, 사법관행은 법원이 법률문서를 만들 때' 인용' 할 수 있는 규범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법률, 행정법규, 해석권 (입법해석, 사법해석), 국제조약,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입니다.
상대적 효력을 지닌 법적 연원
상대적 효력의 법원은 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범을 말하며, 사법관행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인용해서는 안 되는 규범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부서 규정, 현시 인민대표가 발표한 결정과 결의, 지방정부가 발표한 결정, 명령, 규정 등이 있다.
상대적 법적 연원
구체적으로: 관습법, 최고인민법원 공보에 발표된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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