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막대 주택, 다층 간 6 미만, 고층과 주택 각 층 간13 미만
(2) 고층 타워 주택, 다층 및 중층 점식 주택과 측면에 창문이 있는 각종 다층 주택 사이에는 시각적 위생 요소를 고려하고 간격을 적절히 늘려야 한다. 규범의 실제 실행에서는 판형 건물의 층간 간격이 건물 높이의 2 배보다 작을 수 없으며 탑은 건물 높이의 2 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
2.' 도시계획관리조례' (2004 년 5 월 28 일 개정) 제 44 조 규정: "건축간격은 사용 성질과 형식, 햇빛, 소방, 파이프라인 배치, 토지경계 등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 민용건축설계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도심건설환경보호부 기준, 1987, 10, 1) 제 37-87 조 규정 조항은 햇빛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가구당 적어도 하나의 거실이 있고, 기숙사 각 층의 절반 이상의 거실은 겨울부터 날까지 1 시간의 전창일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