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자살하여 자상하자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했다. 부적절한 것도 없고 법적 책임도 없다.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자발적이고 가능한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어린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는다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1, 의료비 (청구서 등 어음 포함);
입원 식사 보조금;
운송 비용 (송장 및 청구서 포함);
4, 간호비 (병원 의사의 지시가 필요해서 간호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필요한 영양 비용 (실제 영양 비용 기준);
6. 숙박비
7.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8.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요약하면, 학교의 책임은 상황에 달려 있다: 학생의 행동은 자상이다. 만약 학교가 이미 상응하는 의무를 다했다면,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만약 학교가 학생의 자해를 초래한다면, 학교에 일정한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제 1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로 학교는 이미 책임을 다했다. 위법 행위는 없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지진, 번개,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2) 교외에서 오는 돌발성, 우발성 침해로 인한 것이다.
(3) 학생은 특수한 체질, 특정 질병 또는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학교에서 모르거나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4) 학생이 자살하거나 자상하다.
(5) 적대적이거나 위험한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는 의외의 상해
(6) 기타 의외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