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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자해하는 것은 학교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학교는 책임이 없다.

학생이 자살하여 자상하자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했다. 부적절한 것도 없고 법적 책임도 없다.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자발적이고 가능한 원칙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어린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는다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1, 의료비 (청구서 등 어음 포함);

입원 식사 보조금;

운송 비용 (송장 및 청구서 포함);

4, 간호비 (병원 의사의 지시가 필요해서 간호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필요한 영양 비용 (실제 영양 비용 기준);

6. 숙박비

7.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8.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요약하면, 학교의 책임은 상황에 달려 있다: 학생의 행동은 자상이다. 만약 학교가 이미 상응하는 의무를 다했다면,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만약 학교가 학생의 자해를 초래한다면, 학교에 일정한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제 1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인한 학생 상해 사고로 학교는 이미 책임을 다했다. 위법 행위는 없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지진, 번개,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2) 교외에서 오는 돌발성, 우발성 침해로 인한 것이다.

(3) 학생은 특수한 체질, 특정 질병 또는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학교에서 모르거나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4) 학생이 자살하거나 자상하다.

(5) 적대적이거나 위험한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는 의외의 상해

(6) 기타 의외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