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귀국하여 내지에서 1 년 이상의 화교, 홍콩, 마카오 학생이 입국할 때, 입국지 세관은 학교 입학 통지서나 교무부에 의해' 귀국하거나 내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중요한 물품 등록 수첩' (이하' 수첩') 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두 번째 학생은 시계, 카메라, 8mm 카메라,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싱글 레코더, 휴대용 녹음기, 플레이어, 타자기, 계산기, TV, 자전거 등 자용품을 면세로 휴대할 수 있다. 면세 석방의 핵심 물품은 수첩에 등록해야 한다. 제 3 조 학생은 중점 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물품을 휴대하는데, 확실히 자가용이며 수량이 합리적이며, 세관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세금 징수를 허가한다. 그러나 자동차, 비디오 레코더, 카메라, 음향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일반 학습 및 생활용품은 자용합리적인 수량 내에 면세로 석방한다. 제 5 조 한여름방학에 학생들이 귀가하여 친척을 방문하여 소지하고 있는 짐, 물품은 각각' 귀교민 친척 수하물, 물품에 관한 세관 규정' 과' 세관 왕래 홍콩, 마카오 여행객 수하물, 물품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출국할 때 세관이 이미 면세로 석방한 중점 물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수첩에 서명하고 면세 석방을 점검해야 한다. 제 6 조 학생이 재학 중에 받은 소포는 각각' 세관에 대한 수출입 우편물 감독 방법' 과' 세관에 의한 홍콩, 마카오 개인 우편물 관리 방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졸업 후 출국할 때, 소지품은 합리적인 수량 내에 석방한다. 제 8 조 본 규정은 대만성 학생과 화교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제 9 조 본 규정은 1984 년 8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