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중 중상 판정기준은 20 14 1 시행된 새로운 경상, 중상국가 기준'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을 참고해야 한다.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법에 규정된 줄거리가 열악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도발사죄를 구성하고,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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