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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 은 안전생산 업무가 사람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안전생산법' 에 따르면 안전생산은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생명 위주의, 인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치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이 법은 또한 생산 및 운영 단위가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완전한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자금, 자재,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문제 해결을위한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험을 개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전생산법' 은 안전생산이 사람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문장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