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1 조 농촌 토지 청부와 관련된 민사분쟁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한다.
(a) 계약 분쟁;
(2) 계약 관리권 침해 분쟁;
(3) 계약 관리권 유통 분쟁;
(4) 계약 토지 보상 수수료 분배 분쟁;
(e) 계약 관리권 승계 분쟁.
단체경제조직원들이 실제로 토지청부 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행정주관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보상금액 분배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2 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한 경우, 피소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45 조부터 제 148 조를 참조한다.
당사자가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농촌 토지청부 중재기관이 중재를 신청하고, 다른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서면으로 중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 관할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