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르면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 행위자가 허위 홍보, 사기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행위는 부당한 경쟁을 구성할 수 있다.
둘째, 행위자가 폭력 위협 등을 통해 경영을 중단하거나 경영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런 행위는 강제 거래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법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가 부당한 수단을 취하거나 폭력 위협 등을 통해 타인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행위는 부당한 경쟁이나 강제 거래 등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 활동에서는 관련 법규와 상업 도덕을 준수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 조는 "경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6 조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강매상품을 강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