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감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1 입니다.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감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횡령액이 특히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결정한 뒤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없고 가석방될 수 없다. 형벌 집행 기간 동안 범인은 반드시 법적 이유나 법정 사실이 있어야 감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감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이유나 법정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감독 규정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고,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 는 것이다. 상술한 법적 이유가 있어야 인민법원이 감형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감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막는 것;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개정안. 형법 제 78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형 후 실제 집행된 형기는 다음 기간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형의 2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b) 종신형을 선고 받고 13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클릭합니다 (3) 인민법원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를 집행하는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법에 따라 25 년 징역으로, 20 년 미만으로 감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