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1) 항은 다음 행위 중 하나로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긴급상황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보건 행정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료소를 개설하는 경우, 보건 행정부는'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에 따라 행정처벌 (취소 증명서 포함) 을 한다.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제 50 조 의료위생기구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행정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를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 유행 또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비상 사령부의 파견에 불복종하는 것을 거절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 법 제 37 조 의사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집업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경고하거나 6 개월 이상 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1) 자연재해, 전염병 전염병, 돌발 중대 인명 피해 등 국민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건 행정부의 지휘에 불복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