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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제 14 조 국가는 감사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감사의 등급설정, 임면, 심사 및 승진 제도를 확정한다. 옴부즈맨 법 제 7 조에 따르면, 감사기관은 옴부즈맨에 대한 감독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여 권력이 엄격하게 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감독관은 헌법과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감사는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민주적 집중제를 견지해야 하며, 중대한 문제는 단체로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