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구상은 매우 좋지만, 법으로서 반드시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자주 집에 가서 보자' 를 정의하는지는 정말 조작하기 어렵다. 자주' 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법은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는지, 얼마나 오래 돌아가는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조문에 명확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성이 없다. 동시에, 법률은 자주 방문하는 것과 전화를 업무 심사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실행할 수 없다. 관념, 이념, 요구로서,' 자주 집에 가서 보아라' 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법률 규정으로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조작할 수 없다면, 법은 허황되고, 그 존엄과 위신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노인권익보장법' 에서는 노인들이 정신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고,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노인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기도 하다. 이번 수정은 주로 이 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의 상황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 안보와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노인들을 주시하고 있다. "자주 집에 가서 보자" 는 것에 관해서는 외국에는 이런 제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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