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결: 지정된 주거감시주거에 적용되는 특수한 조건은 지정된 주거가 주거를 감시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추가 조건이다. 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고정주택이 없다. 둘째, 상급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거주지에서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를 실시한 혐의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전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신의 조건 부족, 고정 거주지 없음, 객관적으로 주거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감시거주를 지정하는 것이 보완적인 방법이다. 후자는 범죄 용의자이고 피고인은 고정주택이 있어 객관적으로 감시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 중 사건과 관련해 숙소에서 주거감시를 실시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수사활동을 순조롭게 전개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 되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7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주거를 감시한 지 24 시간 이내에 감시중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