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 * *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6 조는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정 절차를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4 조 * * * 국가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부정행위, 고소인, 고소인, 비판인, 신고인에 대한 보복,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