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한의학 법"
제 5 조 국무원 한의학 주관 부서는 전국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국가는 중약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중약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하여 시민들이 중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사회력을 지지하여 한의학 사업에 투자하고,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지원하고, 한의학 사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