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에 따르면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병역 복무와 민병조직 참여는 중국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2 조 * * * 매년 12 월 3 1 일 이전 만 18 세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 이전에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고, 일반 고교 졸업생 징집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의 필요와 본인 주동에 따르면 그해 12 월 3 1 일 이전 만 17 세 미만 18 세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향군인사무부-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