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인원이 사법활동에서 따라야 할 기본 도덕규범은 판사, 수사관, 검사, 사법경찰의 행동 규범이다. 사법 업무는 뚜렷한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사법도덕은 계급도덕이 사법업무에서 특별한 표현이다. 착취계급의 사법도덕은 소수의 통치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성질이 매우 부패하다. 착취계급 사법인의 계급속성은 그들의 사법도덕의 부패성과 이중성을 결정한다. 한편으로는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고, 권력으로 사적인 보복을 도모하고, 옥중에서 학대하고, 인명을 무시하는 등. 반면에 소수의 사법인들만이' 법 집행산',' 청렴봉공',' 청렴봉공' 을 해냈다. 사회주의 사법업무는 광대한 노동인민의 의지를 대표하며 광범위한 인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도덕이 사법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주로 무산 계급의 역사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