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서 행정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자에게 행정처벌과 강제 격리 금독, 수용교육 결정을 내린 사건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공안기관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공안파출소, 법에 따라 독립법 집행 자격을 갖춘 공안기관 업무부와 출입국 변방 검문소를 가리킨다.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9 조
행정 사건을 조사하려면 반드시 법, 시기, 객관적, 전면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 수집, 심사, 검증해야 한다. 제 50 조
조사해야 할 사건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용의자의 기본 정보
(2)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
(3) 위법 행위가 위법 용의자의 소행인지 여부;
(4) 위법 행위의 시간, 장소, 수단, 결과 등
(5) 범죄 용의자는 중중, 경중, 완화, 비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
(6) 본 사건과 관련된 기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