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확장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직업자격증' 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에 따라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 방법' 제 10 조 제 1 항 규정 상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발급한 증명서다.
법령에 의거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140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20 18 년 4 월 28 일 공포) 제 6 장 자격부여 및 관리:
제 18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본 방법 제 10 조 제 1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규정 절차에 따라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부에서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19 조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법률직업자격증을 획득한 사법부는 원래 법률직업자격을 수여한 결정을 철회하고 법률직업자격증을 취소한다.
제 20 조 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법정의 방해, 직업윤리 위반 등이 있다. 사법행정기관이 사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줄거리와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 사법행정기관은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 인원과 본법 제 19 조, 제 20 조에 따라 처리한 인원에 관한 정보를 국가법률직업자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