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신유시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신청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80 호)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퇴직으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신유시 노동 인사 분쟁 조정 신청 수락 조건
승인 조건
1. 노동 분쟁의 범위에 속한다.
명확한 조정 요청 및 사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3. 신청인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명확한 신청인이 있다.
이것은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비준하지 않는 조건은 상술한 비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비준하지 않습니다.
신여시에서 노동인사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규정된 노동분쟁 범위와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해야 한다. 처리장소는 강서성 신여시 양천강동가 623 번지 신여노동인사쟁의중재원 2 층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