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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1) 노동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2) 신청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결정에 불복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은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 규정: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