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438 년 6 월 8 일 오전, 장버클은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재산 파괴 사건을 산시 () 성 한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하여 심리했다. 법원의 1 심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장공제범 고의적 살인죄, 사형 선고, 정치권 박탈평생;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죄를 범하고 징역 4 년을 선고받고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75 조는 의도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파괴하는데,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공적 소유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