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사법은 명문 규정이 없지만, 분명히' 의심이익은 원고의 소유이다' 에 편향되어 있다. 이 습관은 옛말' 관강을 때리기 전에 20 을 치면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밝게 연기하면 비난을 받지 않는다' 거나' 비난을 받으면 귀신을 연기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홍콩 사법은' 사법독립' (즉, 정부가 모든 법정사무에 간섭할 수 없거나 개입할 권리가 없다)' 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무죄로 추정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무죄 추정' 은' 의심스러운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사법정신' 과 큰 관계가 있다. 무죄 추정 규칙에 따라 용의자는 잠시 무죄이기 때문이다. 사건에 의문점이 있으면 용의자가 유죄임을 분명히 밝힐 수 없다. 용의자의 죄책감이 약화되면 당연히 용의자에게 유리하다.
배심원 제도:
첫째, 홍콩의 배심원 자격: 만 2 1 65 세 이하; 그는 정신적으로 건전하여 그가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 (예: 청력이나 시력 장애) 이 없다. 품행이 양호하고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즉 중국어 또는 영어 (상황에 따라 다름) 에 익숙하다.
그렇다면 홍콩의 배심원단 수: 가장 심각한 형사 사건 (살인, 오살, 강간, 무장 강도, 일부 마약 및 상업 사기 관련 사건) 은 65,438+0 명의 원심 법원 판사와 7 명의 배심원이 심리한다. 그러나, 판사는 배심원의 수를 9 명으로 늘리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일부 검시관의 사망 원인 연구도 선별된 배심원단이 참가해야 하지만 배심원단은 5 명만 있으면 된다.
첨부: 문명화된 규칙은 없지만, 목사가 배심원이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목사가 배심원이 되면 모든 사람이 유죄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도가 배심원이라면, 그는 가족이 자비롭고 세상을 용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