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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 해방군 사법고시 정책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발표한 20 14 사법고시 공고 (제 144 호) 에 따르면:

(a) 등록 조건

1.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1)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고등 학교 법학 학사 학위 또는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고등 학교 불법 학사 학위;

(5) 품행이 좋다.

2.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등록 수속을 마쳤다면,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 국가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다.

(3) 징역 2 년을 선고받고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가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4) 허위 증명 자료를 제공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등록을 사취하는 것.

규정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현역 군인은 군 사법행정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사법고시 등록 적극적 조건과 소극적 조건이 없는 군인은 군사사법행정부에서 국가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