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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서 발효 시기.
1, 민사조정은 판결이나 판결과는 다르다. 일반 법원은 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으면 쌍방에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 97 조 규정에 따르면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2. 질문자는 모든 조정 결과가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98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조정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a) 이혼 사건의 중재 및 화해;

(2) 입양 사건의 조정을 조정한다.

(3) 즉시 시행 될 수있는 사건;

(d)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

확장된 대답: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 결과가 일단 발효되면 되돌릴 길이 없다. 중재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아래의 법률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99 조에 따르면,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전측에 전달되어 번복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