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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입법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입법은 한 국가의 법률제도가 완벽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우리는 규율에 맞는 객관적인 법칙으로 사태를 가치 판단으로 조정하고, 법률규범과 조정된 사안의 엄격한 조화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 과정은 법이 의존하는 내외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야 한다.

과학입법의 과학성을 분석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입법 과정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모든 성분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과학적 내포를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입법자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어떤 미덕에만 집중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두 번째 분석 방법은 더 넓은 의미에서 과학의 내포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입법이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모든 관련 내부 및 외부 조건이 포함되지만 입법에서 법적 성격의 부분을 고려하지만 입법의 미덕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분석 방법은 좁은 과학의 내포를 밝히는 것이다. 협의라는 것은 입법을 하나의 사물로 확정하는 관련 특징을 가리킨다. 과학이 특성이라면, 과학과 병행하는 다른 특성들은 과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