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법의 과학성을 분석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입법 과정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모든 성분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과학적 내포를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입법자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어떤 미덕에만 집중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두 번째 분석 방법은 더 넓은 의미에서 과학의 내포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입법이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모든 관련 내부 및 외부 조건이 포함되지만 입법에서 법적 성격의 부분을 고려하지만 입법의 미덕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분석 방법은 좁은 과학의 내포를 밝히는 것이다. 협의라는 것은 입법을 하나의 사물로 확정하는 관련 특징을 가리킨다. 과학이 특성이라면, 과학과 병행하는 다른 특성들은 과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