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7 조는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이 팩스, 이메일 등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판정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전액을 통해 전달된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수취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5 조 전자 송신은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및 기타 즉각적으로 받은 특정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8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을 송달한 날짜는 인민법원의 해당 시스템에 대한 송달 성공 날짜를 보여준다. 그러나 송달인은 자신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가 인민법원의 해당 시스템이 성공한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송달인이 자신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 136 조 송달인이 전자적으로 배달하기로 동의한 것은 송달 주소 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