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익의 성격에 따라 토지는 공익용지와 경영용지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작지 분류에는 주로 논, 물 붓기, 가뭄지가 포함된다.
2. 정원 분류는 주로 과수원, 차밭, 고무원 및 기타 정원을 포함한다.
3. 삼림 분류는 주로 교목림, 대림림, 맹그로브, 삼림습지, 관목림지, 관목늪지 및 기타 삼림지를 포함한다.
4. 초원 토지 분류는 주로 천연 초원, 늪지대, 인공초원 및 기타 잔디를 포함한다.
5. 상업서비스지 분류는 주로 소매상지, 도매시장지, 외식지, 호텔지, 상업금융지, 오락지 및 기타 상업서비스지를 포함한다.
6. 공광 창고에는 주로 공업지, 채굴지, 염전, 창고지가 포함된다.
7. 주거지는 주로 도시 주거지와 농촌 농가를 포함한다.
8. 공공관리 및 공공서비스용지는 주로 정부기관, 신문출판, 교육, 과학연구, 의료위생, 사회복지, 문화시설, 스포츠,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을 포함한다.
9. 특수용지는 주로 군사시설지, 사영관지, 교육장소지, 종교장소지, 장례장소지, 풍경명승지용지가 포함된다.
10, 교통용지에는 주로 철도지, 궤도교통지, 도로지, 읍촌도로지, 운송서비스소 부지, 농촌도로지, 공항지, 해구부두지, 파이프운송지가 포함됩니다.
1 1. 수역과 수리시설은 주로 하천 수면, 호수 수면, 저수지 수면, 웅덩이 수면, 갯벌, 내륙 해변, 도랑, 늪지대, 수공 건설지, 빙하, 영구 적설을 포함한다.
12. 기타 토지는 주로 쿠차지, 보호용 농지, 논두렁, 염분-알칼리, 모래, 벌거숭이, 누드암 (자갈) 지대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2 조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용도를 바꾸는 것은 토지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