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정 관할지정 관할은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주관기관이 한 행정기관을 지정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3) 기능 관할 기능 관할은 행정기관이 각기 다른 행정기능에 따라 행정처벌 사건 관할에 대한 분업을 말한다. 행정문제가 어느 방면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행정사항에 대한 관리권과 처벌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조사해야 한다. 이는 행정전문화의 요구다.
(4) 속령 관할은 같은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의 지역분업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22 조 행정처벌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3 조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태에 따라 기층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현급 인민정부 부처의 행정처벌권을 효과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위임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조직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행정처벌권을 맡고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 집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규정된 범위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조직조정, 업무지도,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벌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평가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